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부동산 경매 시, 그리고 모든 계약 전 꼭 봐야하는 것!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제대로 보지 않고 중개업자만 믿고 나서 후에 경매로 넘어간 집이었거나 하는 사례가 빈번하지요.
경매 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확인하거나 말소기준권리 확인에 필수적입니다.
예상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은 꼭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종류
- 건물등기
- 집합건물등기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 일반건물등기
- 토지등기
등기부의 구성 및 등기부 보는 방법
- 표제부
- 갑구
- 을구
- 등기부등본 볼 수 있는 곳
1.표제부
건물의 소개 부분.
건물의 위치·명칭·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옵니다. 건물의 종류도 잘 보시면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의 종류
일반건물: 단독, 다가구 주택 (토지, 건물 등기 따로 존재, 따로 떼어보셔야 합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연립, 상가, 오피스텔
집한건물은 대지에 대한 지분이 있나 없나 중요하다. 그래서 등기부에서 '대지권 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등기부' 발급받아서 대지권 취득 여부 확인
2.갑구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 확인 부분(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과정 확인)으로
가장 최근 날짜, 마지막 순서에 쓰여진 이름이 현 소유자이며, 공동소유자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빨갛게 그어진 부분은 말소된 것으로 무시해도 됩니다.
허위매물 찾아내기: 실제 소유자, 부동산 매도인이 같은지 확인하자.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능성이 있어, 갑구, 을구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하는 법은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연관포스팅:https://wearecreator.tistory.com/15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물건에 빚이 있는지, 집에 대한 제 3자의 권리(근저당, 전세권, 지상권)가 있는지 명시된 항입니다.
명시되는 권리: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의 경우는 실제 소유자가 대출한 금액의 120~130%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해서 소유자 채무금액 확인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전세금 < 예상 경매낙찰가' 의 상황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반대라면 위험가능성)
4. 등기부등본 볼 수 있는 곳 1.대법원인터넷 등기소(주소클릭)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
열람하기 버튼 눌러 지번, 도로명 주소로 검색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원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떼어서 정보 확인하신 후 부동산 경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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